트럼프 결정 뒤집은 美 "코로나19 끝나도 '자택격리' 죄수 재수감 않는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이후 현재 자택 격리 중인 죄수 수천명을 재수감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미국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죄수들을 재수감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3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수감자들의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 3만5000명 가량의 죄수들을 석방, 자택에 격리 조치한 상태다. 이들 대부분은 형기가 끝나거나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약 8000명이 자택에서 복역 중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격리중인 죄수들이) 재활에 진전을 이뤘고 자택 격리 조건을 준수했다"며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져야 할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재수감되지 않도록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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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자택 격리와 관련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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