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캐릭터 투자사기’ 다단계업체 대표 구속…“200억원 피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온라인 캐릭터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다단계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다단계 업체 '비트봇' 대표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 10여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 캐릭터를 온라인에서 사고팔아 회원 등급을 올려갈수록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은 총 100여명으로 200억원대 피해 규모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