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점거래 집중돼도 투자주의종목 지정 안돼"…거래소, 요건 개정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도 상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을 개정한다. 앞으로 소수지점거래가 집중돼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소수계좌에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도 기준 요건이 전보다 상향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처럼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은 시장경보제도의 첫 번째 단계다.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 지정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등인 경우 지정되는 요건이다.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하면서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시황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도 상향된다. 코스피, 코스닥 등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시 주가변동기준을 15%에서 25%로 높인 것이다.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 적용한다.
시장의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해 시황급변시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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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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