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기준 25→250㎽ 상향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지하철 와이파이 빨라진다…6E 출력기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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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지하철 객차 내 원활한 와이파이 6E 사용을 위해 6㎓ 대역 출력기준을 완화해달라는 통신업계 요청을 수용해 관련 주파수 대역 일부 출력기준을 상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6㎓ 대역 중 500㎒폭(5925∼6425㎒)의 출력기준을 기존 25㎽에서 25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6㎓대역(5925∼7125㎒)을 이용하는 와이파이 6E는 기존 '와이파이 6' 대비 속도가 최대 5배이며, 수용할 수 있는 동시 접속자 수는 1.5배 이상이다. 작년 10월 과기정통부는 6㎓대역을 와이파이6E로 공급하면서 기존 무선국의 혼·간섭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6E 출력을 2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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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는 지하철 객차 내 원활한 와이파이6E 사용을 위해 6㎓대역 출력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간섭실험과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 6E의 이용 폭을 5925∼64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출력이 250㎽로 높아질 경우 와이파이6E의 커버리지는 지하철 객차 한 칸에서 와이파이6E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이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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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통신 3사가 공동으로 합심, 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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