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벤처지주회사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 '5000억→300억원' 축소
CVC 외부자금 40%까지 허용
PEF전업집단 등은 대기업집단 지정시 제외

총수일가 지분 20% 미만·자산 1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공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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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는 소유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또 공익법인도 내부거래 금액이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이사회 의결과 이에 대한 공시를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에게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와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인 공시내용과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소재국·설립일·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동일인의 의식불명과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현황 등 해당 사항을 공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공시해야 하는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을 '순자산총계(자본총계) 또는 기본순자산(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정했다.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했다.


또 개정 시행령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출자·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인 '임원독립경영'의 출자요건은 완화했다.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가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해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벤처지주회사제도'의 요건도 완화한다. 개정 시행령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벤처기업 및 R&D 규모가 매출액의 5%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단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상한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PEF전업집단'과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시행령은 기업결합시의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을 합병금액 등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국내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상품·용역에 대한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했다. 또 개정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제재조치 감면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 그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했다.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개정 시행령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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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이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는 등 혁신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공정거래법 관련 행정규칙(총 47개)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개정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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