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사전심사 도입, 대출제도 선진화?…"자산시장엔 불똥·은행업종은 비중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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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강화는 투자성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통 은행업계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건비, 대손비용 등 비용이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가격 전가를 통해 충분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 위험을 낮추어 이익을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여기에 비대면 상으로 충분히 적합성,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업체에는 부담스러운 사안으로 은행간 경쟁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세계 주요 선진국가가 과도한 부채 주도 성장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 심화로 금융위기를 겪자 2010년 미국에서 시작해 2011년 9월 OECD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전세계 주요 국가가 도입, 사실상 금융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소비자 편익보다는 소비자 피해 보호를 규제의 기준으로 삼아 약탈적 금융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분리, 독립함으로써 거시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더 이상 경기 부양 수단으로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도 2011년 마련했지만 계속 미루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인 2020년 3월에 수정, 도입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충분한 유예기간, 숙려 기간이 부여되었음에도 금융회사, 나아가 일부 금융당국자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이후 집값 급등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의 과도한 증가가 금융 불안정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취급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은행 연합회 차원에서 자금 용도, 총 자산 및 부채 규모,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규모, 대출 상환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업계 공통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 연구원은 "법의 이해 부족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감독당국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대출 심사 체계를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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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적합성, 적정성 여부 준수를 위한 사전 심사 제도 도입만으로도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투자 목적 용도의 대출, 과소비성 대출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금융회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고객의 자산 및 대출 상황을 파악, 투자 및 과소비 용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착된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게 일관된 대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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