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한 경제환경 예측해 대응해야 한다니…사실상 불가능"

경총, 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에 "기업 막대한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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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6000억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부정,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대법원은 기존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 좁게 해석,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예측을 했다면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신의칙을 부정했다"면서 "이처럼 대법원은 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라 판단하나, 이와달리 오늘날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만큼 급격히 변화 중이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악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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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또 "노동의 사법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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