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년만에 재판 시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을 포함,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여 만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 전 차관 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 채택할 증인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다만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전 차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이 전 차관이 A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인데도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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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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