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 1억뿐" 붕괴참사 브로커 문흥식…반대 증언 나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학동참사' 재판에서 브로커 문흥식씨 주도로 불법 금전거래가 이뤄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억원 받은 사실만 인정한다"는 문씨 측 주장과 대립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문씨와 이모(74)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한솔기업 김모 대표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김 대표는 일반·석면·지장물 철거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명목으로 이들 브로커에게 총 5억4000만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씨는 단순히 심부름꾼 역할만 했고 문씨로부터 500~1000만원의 용돈을 챙긴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문씨가 '검은 돈'의 몸통이고 이씨는 단순히 돈 배달만 했다는 것이다.
이어 "문씨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과거 비슷한 이유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친형(한솔 전 사장)을 소개로 이들과 첫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3월 김 대표의 친형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이씨는 문씨가 깍듯하게 대하는 선배인데 심부름만 했겠나", "단순 심부름꾼인 이씨에게 비밀스러운 청탁 얘기를 왜 했나", "문씨와 만난 적은 한 번밖에 없지 않나" 등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며 변론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뇌물 공여자인) 김 대표를 두번 만난 것이 전부"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증언을 종합하면 김 대표는 지난 2017년 6월, 2018년 1월과 9월 등 최소 두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리며 핵심 증인인 다원이앤씨 대표가 출석한다.
한편 문씨는 이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철거 공사 등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을 알선해주고 다원이앤씨·한솔기업 등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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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씨가 이씨와 공모해 5억9000만원을 받고, 단독으로 7억원을 받는 등 11회에 걸쳐 12억9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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