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대상 '인원제한'도 포함…시행령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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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협의했다.


15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벤처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만 적용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추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안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며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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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과 관련해서는 “얼마인지에 따라서 현행 손실보상 예산안 2.2조 원 예비비가 있고 그보다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일 오전 큰 틀 거리두기 확대 방안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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