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산재사망 목표달성 실패…"근로자신고제 도입 위해 산안법 개정추진"
2017년 사망자 964명의 절반 만든다더니
올해 1~11월 벌써 790명 숨져
불성실 사업주 신고제 도입추진 등 추진
발주자·설계·시공·감리 모두에 책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국회와 협력" 쐐기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주를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중소기업 20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보완과제 발굴 속도를 높일 방침을 세운 것이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1월 말 기준 산재사망사고자가 790명"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연 964명이었던 산재 사망사고자는 올 1~11월 790명으로 소폭 줄었다. 단,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인 올해 616명, 내년 505명보다는 많았다. 지난해에 882명으로 2019년보다 사망자가 오히려 27명 늘자 올해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20% 감축(705명 이하)으로 긴급 수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했다. 산재 예방사업 예산을 지난해 4198억원에서 올해 9770억원으로 늘리고, 7월에 산업안전보건본부까지 신설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산재 사망사고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산재승인 기준 공식 통계를 보면 2017~2018년 900명대에서 2019년 855명, 올 1~11월 790명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사망사고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내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산재 사망사고자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추가 보완 과제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라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 사업주 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산안법 개정 추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사 등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근로자 신고제 도입에 필요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급박한 산재 위험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추가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시스템을 다져놓겠다는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별 권한에 상응토록 안전 책무를 부여하도록 빠른 시간 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이외에 ▲산업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보급 ▲공사비 1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 기술·재정 집중 지원 방침 등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추가 추진 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눈에 띄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 관리하고,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