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는 13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이미지출처=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는 13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이미지출처=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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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는 13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창원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근거 부족과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2억7000만원을 삭감한 총 3조4274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8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노창섭 의원(정의당, 상남·사파)의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과정·사업계획서 공개, 공론화 후 최종 사업자 선정 촉구', 전홍표 의원(민주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의 '서항친수공간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만들자!',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내서)의 '도심 속 대표 생태하천 광려천 전담부서 설치 촉구' 등 총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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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례회 일정은 오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끝으로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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