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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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변호인단 중 4명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나 산하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문료와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이 후보는 30여명의 변호인단에 지급된 변호사비는 총 2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 변호사 중 일부가 이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기도나 산하기관의 다른 사건을 수임하거나 고문 변호사로서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나승철·이승엽·강찬우·이태형 변호사 등은 2019년 1월부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이 후보의 형사재판 변호를 맡았던 시기 이들 변호인들이 경기도나 산하기관의 고문 활동을 한 것이다.

이 사건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맡았던 나승철 변호사는 2019년 1월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198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 변호사는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으로부터 소송 수임료로 2억819만원을 받았다.


1심과 2심 변호에 참여했던 이승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6건의 사건을 수임, 총 9504만원을 수임료 및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1심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강찬우 변호사는 경기도에서 1561만원을 자문료 및 소송비로,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참여한 이태형 변호사는 754만원 가량을 자문료로 받았다. 현재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이 후보의 변호인 중에는 직접 자문료나 수임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속한 로펌 변호사가 경기도나 산하기관에서 고문료나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이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에 참여했던 송두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한결은 경기주택공사로부터 9610만원, 김칠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다산은 경기도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으로부터 7080만원, 김형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덕수는 경기주택공사로부터 3010만원, 백승헌 변호사가 속했던 법무법인 지향은 경기주택공사로부터 267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사건의 수임료를 받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 받는 대신 다른 루트를 통해 소속 법인에 경제적 이익을 줌으로써 사실상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중 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자신의 명의로 자문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월 20만원의 자문료는 법인계좌로 정기적으로 수령했고, 사건 수임료 역시 법인계좌로 입금돼 사실상 법인과의 자문계약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로 본인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에서는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이태형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애초 대검찰청에 고발된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지만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분리해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사 의지'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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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의 김 부장검사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수원지검 공안부 등에서 근무했는데, 수사 대상인 이태형 변호사가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원지검 공안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김 부장검사가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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