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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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이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1심 때 구형한 징역 7년형을 재판부에 또 구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끼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권력형 성범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기에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피고인은 위암, 신장암 등으로 계속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큰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서 “시민이 부여해주신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범행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분들이 추가적으로 겪게 됐을 고통에 대해서도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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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오 전 시장의 항소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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