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한도액 7억→9억원·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50억 원을 증액한 8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체별 융자 한도가 올해 업체당 최대 7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자금은 이자 차액 보전율 2%, 우대자금은 3%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과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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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도 증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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