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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애플 모바일 기기에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나체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가 차단된다.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메시지 앱의 이미지 탐지·필터링 기능을 탑재한 운영체제 iOS 15.2를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아동이 소유한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모바일 기기가 메시지 앱을 통해 주고받는 이미지의 노출도를 자동 분석해 나체 사진으로 판단되면 뿌옇게 처리한 뒤 해당 아동에게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경고한다. 또 아동이 메시지 앱으로 나체 사진을 보내려고 하면 역시 해당 아동에게 이를 경고한다.


경고를 받은 아동은 메시지 앱을 통해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으나 부모에게 이런 상황이 자동으로 통지되지는 않는다.

메시지 앱의 이미지 필터링 기능을 작동하려면 가족 공유 계정에서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애플의 아동 성 착취물 금지 노력이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나온 결과다. 애플은 당초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 기능뿐 아니라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에서 아동착취 음란물 자동 탐지 기능,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로 아동학대 신고 기능 등을 추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동착취 음란물 탐지 기능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인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애플은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과 시리의 아동학대 보고 기능만 도입하고, 아동착취 음란물 탐지 기능은 보류했다.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의 경우 당초 나체 사진이 발견되면 부모에게 이를 자동 통지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자동 통지가 제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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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아울러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지정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그밖에 사생활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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