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자동차 144만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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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는 등록된 차량 144만대에 대한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50억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우편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 납부를 신청한 경우 자동납부안내문이 송달된다.

전자고지(이메일, 앱고지, 금융앱 등)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이고지서 대신 신청한 이메일 주소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되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시력저하자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납부편의를 위해 모든 납부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표시했다. 납부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인쇄물 음성출력기로 인식하여 납세고지에 대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는 선택 언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 2000명에게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납세편의를 위한 외국어 납부고지서을 동봉 발송했따. 중국어, 영어, 몽골어, 일본어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6개 언어로 번역된 납부고지서를 동봉함으로써 내국인과 동등하게 자동차세 납세정보 및 납부편의를 제공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줄이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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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연말 연시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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