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급증…원격제어 이용 신종 수법도
"범죄 연루 해결하려면 돈 달라" 요구
3개월간 꾸준히 늘어…지난달 피해액 148억원
경찰 "공공기관, 금융정보 요구 안 해"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이른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올해 9월 387건에서 10월 474건, 지난달 702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112억원, 135억원, 148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그간 주요 수법이었던 '대출사기형' 범죄는 큰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대출사기형 범죄는 1425건(피해액 403억원), 1407건(342억원), 1431건(40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 앱 등 범행수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차단이 이뤄지자 피해자와의 전화 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검찰과 금감원 등을 사칭해 "예금이 범죄에 연루됐는데,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면 보호해주겠다"는 방식으로 14회에 걸쳐 8억78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경찰 등을 사칭해 "물품사기 범죄 혐의를 벗으려면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접근해 5억2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인 원격제어앱(팀뷰어)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은행예금, 주식, 가상자산 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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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이체·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범죄 연루 등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기관 대표 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타인이 권유하는 원격제어앱 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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