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델라웨어 주 대법원이 한국 시간 기준 2021년 12월9일 매수인(미래에셋 각 계열회사 등)의 동의 없이 호텔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1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금, 거래비용 및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이 확정됐고, 형평법원이 인정한 1심 소송비용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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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2020년 12월 1일 매도인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매수인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매도인인 안방보험은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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