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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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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들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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