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중증장애인에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혼자서는 안전 운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중증장애인 A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기기 급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강서구는 전동휠체어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혼자 힘으로는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등 이유로 거부했다.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는 자가조종용 전동휠체어와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조작 조이스틱이 휠체어 뒷면에 설치된 휠체어)로 크게 나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휠체어 자체를 직접 교부하거나 대여해줄 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은 비교적 거동이 쉬운 장애인에겐 전동휠체어가 지급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중증장애인에겐 전동휠체어가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상위법이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의 지급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A씨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규정의 행정입법부작위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 무효"라며 "(조종용 전동휠체어 지급은) 장애인 가족들의 일방적 희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이 돌봄노동을 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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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고는 지적·조종 능력 면에서 '전동휠체어를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거부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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