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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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진주시는 2일부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만3185명, 8195ha를 대상으로 176억 원이 지급된다.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5000㎡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을 5000㎡초과 하는 농가에 신청 면적(ha)당 평균 197만원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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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과 각종 농자잿값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초 계획보다 조기에 직불금을 지급하므로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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