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위한 '준항고' 개선 목소리도

국가수사본부·비교형사법학회, '강제수사절차 개선' 세미나…"경찰 '영장청구권'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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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의 실질화와 '경찰영장검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 학술세미나에서 "현재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법원 등 제3기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헌재 결정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경찰영장검사'도 가능하므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소속의 별도 검사를 둬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발 더 나아가 경찰에 영장청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경찰영장검사에 대해 "오히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서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수사권도 행사하는 것이 옳고, 따라서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피의자 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모든 처분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해 달라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항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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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논의한 내용을 향후 경찰청 강제수사절차 관련 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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