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수확기가 끝난 후 소각이 빈번해지는 시기에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다. 불법소각을 하다가 적발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를 들어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병해충 방제에 영향이 없으며 되레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을 박멸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해 불필요한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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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영농부산물은 경작지에서 파쇄·살포해 퇴비로 쓰고 퇴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며 “이를 어겨 불법소각을 할 때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인식해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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