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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발생한 LH임대주택…불신 커지는데 관리·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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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인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잇따라
세입자가 층간소음, 협박 등 문제 일으켜도 강제퇴거 못해
인천흉기난동 사건도 피해자가 이사 기다리다 발생
정부, 공공임대주택 늘리지만 관리 인력 부족 심각

'인천 흉기난동' 발생한 LH임대주택…불신 커지는데 관리·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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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불신이 다시 커지고 있다.


2019년 경남 진주 LH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안인득의 방화·살인사건과 지난 8월 임대주택에 살면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사건에 이어 인천 흉기 난동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안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공공임대주택은 특정 입주민이 층간소음이나 난동으로 문제를 일으켜도 강제퇴거가 불가능하고, 빌라유형의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LH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범죄가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형 범죄 반복되는 임대주택…입주민 불안 가중

27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사이에서 층간소음을 계기로 촉발됐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빌라를 매입한 뒤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유형으로,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4층 주민 A씨(48)와 피해자 3층 주민 모두 LH가 선발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9월 빌라 4층에 이사온 뒤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피해 가족에게 폭언과 성희롱 등을 일삼던 그는 15일 오후 피해 가족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당시 현장에는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B경위와 C순경이 있었지만 범죄를 막지 못했다. 특히 A씨가 흉기를 든 채 3층으로 내려와 피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C순경이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한다며 1층으로 내려가 '도피 논란'까지 일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가해자가 사건의 본질이지만 발생 장소인 임대주택을 둘러싼 불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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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피운 입주자 아닌, 피해자가 이사가야 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세입자를 선발하는 특수성을 가지지만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하기 때문에 특정 입주민이 난동을 피우거나 지속적으로 이웃 주민을 괴롭혀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인천 흉기 난동사건 역시 같은 빌라 이웃주민들이 가해자 A씨의 행동에 여러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 가족이 이사를 해야 했다. 이 가족은 LH에 허가를 받아 이사갈 집을 찾던 도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안인득 사건 이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를 임대주택에서 강제 퇴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 최종 무산됐다.


당시 한 시민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임대아파트 3곳을 거쳐왔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 조회해보면 매번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며 "진주 사건 피의자와 같은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어 피해를 본다고 해도 LH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지난해 10월 특정 입주민이 공동 질서를 해치는 등 사유가 있으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했다"며 "당초 강제퇴거 조항을 넣으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2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입주민이 입주 직후 이웃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켜도 당장 강제퇴거는 힘들고 2년 후 계약 종료 시 재계약을 안하는 방법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일반 입주민들 사이에선 "이사할 형편이 안되는 대다수의 사람은 범죄자가 있어도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며 "임대주택은 공익을 위해 부적격자에게는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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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입주민도 주거약자…강제퇴거가 정답은 아냐

다만 이웃과 갈등을 겪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무작정 내쫓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다수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기초수급자나 출소자 등 주거약자들이 집에 오래 있으며 이웃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퇴거시키면 사회적 약자를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다.


강력범죄가 아닌 한 강제퇴거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이나 단순 주민들과의 불화로 입주민의 재계약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같은 규정이 오히려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관리 인력…LH 인력 축소로 '악화'

때문에 업계에선 LH 관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공임대 '아파트형'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간 갈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인천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한 '빌라형' 매입임대주택 등의 경우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LH 관계자는 "입주민간 갈등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담당 직원이 입주민들의 불만 민원도 접수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LH 조직개편으로 대규모 인원 축소를 추진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공공임대주택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세입자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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