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없다고 5살 정서적 학대' 혐의 보육원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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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며 5살 원생을 맨발로 건물 밖에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원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지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대구의 한 보육시설 식당에서 자신이 수차례 불렀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생인 C양(5)을 건물 밖에 맨발로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B양이 입은 도복 허리끈 부위를 잡아 들어 올린 채 10m가량을 걸어 건물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7월 원생 D군(14)이 다른 보육원으로 가게 된 친구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이 X같은 XX야, 니 X대로 살아라"라고 폭언을 하고, 같은 해 11월 수사 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원생 E군(17)에게 "내가 사람 죽이는걸 7년했다"며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 망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의무를 지는 피해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충격에 비춰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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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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