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경기 회복 위해 '소비 진작 활성화법'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등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을 내놨다.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추가 상향하는 것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 30%에 비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50% 적용, 문화·예술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 삭제 및 소득공제율 10% 추가 상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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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수많은 자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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