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동영상 유포 n번방 '켈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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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33살 신모씨(닉네임 켈리)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2019년 7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에는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신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출연음란물을 다수 배포했다는 등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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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씨는 n번방 최초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980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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