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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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직권재심을 돕는 정부 합동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24일 대검찰청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이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하면서 합동수행단이 구성됐다.


광주고검 직속으로 편성되는 합동수행단에는 이제관 단장과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관 2명이 배치됐다. 제주도청 및 행정안전부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합동수행단은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함께 수형인 명부 속 인물들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권재심 청구가 권고된 제주도민 2530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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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원석 제주지검장, 이영남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등 검찰 인사들과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윤명일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 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재심 청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제주의 아픔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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