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르가든, 하도급계약 일방적 취소·추가공사 서면 미교부…시정명령·과징금"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8년 6월께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우선 르가든은 2019년 3월께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됐고,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르가든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르가든은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르가든은 2019년 3월께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기 위함이다.

AD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