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경찰"
"소중한 생명 못지켜…질책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에 서울경찰청 "고인과 유족, 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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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3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인과 유족, 국민께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존재 이유로 하는 경찰조직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신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햐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경찰이 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 철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경찰의 목적을 되새기며 중부서장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를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유사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가 머리 부위에 흉기를 찔린 채 숨졌다. B씨는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데이트 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그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다. 하지만 시스템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신고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경찰의 출동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당 피의자를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실질심사 예정에 있다. 서울청은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며 "이전까지 총 5회 신고가 있었고 신고상황에 따라 신변보호 결정(스마트워치 지급), 잠정조치 실시, 임시숙소 입소, 신고자와 동행하여 주거지에 방문·안전 확인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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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중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하여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신변보호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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