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파 속 종부세 폭탄에 납세자 '발 동동'
담보대출 쉽지 않고 마통 한도 축소
대출 받아도 내년 DSR 규제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인상 조치를 첫 반영한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면서 관련 납세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고지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돈이 없는 납세자는 대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과 비은행권까지 압박하며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억대 종부세를 내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목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 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별다른 저축이 없는 납부 대상자의 경우 큰 금액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제한에 따라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은행권 담보대출의 경우 15억원 이상의 주택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강남의 집값의 경우 대부분 1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청 후 실행까지 통상 한달 가량이 걸린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라 시간이 촉박하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마이너스통장이지만 한도가 크게 축소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은 이미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한도가 2000만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고신용자 마이너스통장 신규 발급을 중단했으며, 토스뱅크는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이나 여러 곳에 빚을 내 추가로 대출 받기 어려운 차주들은 목돈 구하기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기존 대출이 있었던 차주의 경우 신규 대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종부세 납부를 위해 은행권이 아닌 고금리 2금융을 받는 케이스도 배제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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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력이 안된다면 분납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종부세는 6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은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초과돼야만 분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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