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자신의 휴대전화는 발신·수신 안되게 비행기 모드로 바꿔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남성 피의자 A씨 [사진=SBS뉴스 캡처]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남성 피의자 A씨 [사진=SBS뉴스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남성 피의자가 범행 증거를 숨기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헤어진 여자친구를 약 1년간 스토킹한 뒤 살해한 피의자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이 휴대전화를 한동안 지니고 다니다 서울 강남구 모처에 버린 뒤 지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휴대전화는 착신과 발신이 안 되도록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두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A씨가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과 협박 문자 등 스토킹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1시 36분쯤 서울 중구 저동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가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이웃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 A씨가 지난 7일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부터 B씨의 집 앞에 와 있었다. B씨는 당시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 29분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첫 번째 호출을 했다. 경찰은 신고 3분 후 A씨의 위치로 표기된 명동의 한 지점에 도착했지만 B씨를 찾지 못했다.


이후 4분 뒤 B씨는 두 번째 호출을 했다. 경찰은 8분 후 사건 현장인 B씨 집에 도착했으나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이웃 주민이 신고한 시간은 B씨의 두 번째 호출과 경찰의 현장 도착 시각 사이였다. 이를 두고 '경찰이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A씨 집을 찾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AD

이에 경찰은 "주민 신고 접수 전 이미 A씨 집으로 향하던 상태였다"며 "신변 보호 대상자의 주거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위치 값이 뜬 명동과 A씨 집으로 동시에 출동했다"고 해명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