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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가 윤 후보 측에 이 사건 관련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왜 서면 조사를 하느냐는 지적에는 "절차의 일환으로, 답변서를 받은 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됐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공수처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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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손준성 검사) 변호인에게 통지가 1시간50분 늦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피압수자인 대검에 통지하면 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의자에게 별도로 연락했으며,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준항고 등 법적 절차로 다투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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