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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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출입명부 작성을 꺼리거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영업책임자, 접객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또 손님 4명과 다른 종업원 4명은 병역수칙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됐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백신 미접종자와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꺼리는 손님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출입자 명부, QR코드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소에 비치된 체온계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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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흥주점은 경쟁 업소가 홀덤펍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경쟁 업소가) 무허가 유흥주점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달라"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홀덤펍도 출입자 명부 관리 부실 등을 들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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