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167명, 총 66억5400만원 체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가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1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체납자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의한 조치로,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체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람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160명(법인 50명, 개인 110명),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7명(법인 1명, 개인 6명) 등 총 167명으로, 체납액은 총 66억5400만원(지방세 63억96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담금 2억5800만원)이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로는 1억원 이상이 12명(30%)으로 가장 많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6명(27%),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8명(15%), 3000만원 미만이 101명(28%)이다.
명단은 시청 홈페이지, 경남도청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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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완 세정과장은 "명단공개의 의미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이런데도 고의로 체납액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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