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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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9개 시·도 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응시자격 교육경력 요건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수용 계획을 밝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를 위한 교사 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를 내년 3월 1일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가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응시자격에서 정규교원 근무경력 이외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 이탈 등의 경우 정규교원을 대체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교원의 업무와 기간제 교사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7개 시·도 교육감(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은 향후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2개 시·도 교육감(인천·전북)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교육행정시스템의 개선 등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2개 시·도 교육감도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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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5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7개 시·도 교육감(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2개 시·도 교육감(인천·전북)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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