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협법 개정 촉구
이달 25일 국회 공청회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관주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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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선 경찰관들이 전국 단위의 직장협의회(직협) 설치를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국 경찰 직협 회장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협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직협법을 개정해 전국 단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경찰 직협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90% 넘는 경찰관서에 개별 직협 설치가 완료됐으나,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개별 관서에만 직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단위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협의 자체를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없고, 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 강제력도 없고, 가입 범위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고, 근무 중 활동이 금지돼 기본적인 월례회의조차 퇴근 후에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현 직협의 문제를 꼬집었다.

서울 송파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조영균 경감이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관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조영균 경감이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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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찰청은 현재 직협법상 각 관서 직협은 소속 기관장(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것만 가능하고, 경찰청장이 직협 대표들과 협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만남을 거부왔다"며 "경찰조직은 경찰청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경찰 직협은 상급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전국연합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경찰직협은 이와 같은 공무원직협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결정 단위인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경찰직협 내에서 정책결정단위인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경찰조직의 그릇된 관행과 문화를 고쳐나가고, 직원들의 권익향상 및 인권신장을 위한 자주적인 활동들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이달 25일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순직 및 공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 ▲경찰·소방직 보수체계 개선 대책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정 등을 논의하는 등 공무원직협법 개정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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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국회에는 전국 단위 직협 연합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개정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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