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대검 감찰부-공수처 연락 안해, 대한민국에 비밀은 없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압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져가 '하청감찰'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감찰부에 확인했으나 공수처와 연락한 일은 없다고 한다. 공수처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에 비밀은 없으니 두 기관에서 말하는 건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사건과 관련해 12일 오후 대검 청사에서 법조 출입 팀장급 기자들과 만나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심의 자유처럼 헌법적 가치가 있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감찰 과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대검 감찰 규정상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고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감찰부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구체화해서 언론의 우려를 포함하면 제도적으로 완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사 사례 발생 우려에 대해선 "상식과 양식에 관련된 것이어서 감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감찰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받을 때 '공기계다, 여러 차례 포맷이 돼 있다'고 들었다. (정보) 잔류 여부가 당연히 제로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감찰부는 '혹시' 하는 생각으로 한 것 같긴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의로 해석하면 '제로'가 '제로'인 걸 확인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총장은 "지금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 사과를 언급하는 건 부담스럽고 적절치 않다"며 끝내 언론에 사과하지 않았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진상조사 포인트는 여러분들 연락 내용이 아니라 (논란이 된) 자료들이 어디에서 온 걸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부연했다.
또한 "포렌식 과정이 다 녹화돼 있다"며 "필요하면 전·현직 대변인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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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 조사하겠다는 이유로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 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공용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서 '하청감찰', '주문형 감찰' 논란도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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