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바,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 등 내용의 글을 올렸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 이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민주당은 "근거가 전무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AD

당은 'SNS 온라인 소통단'에서 제보를 받아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를 넘는다고 판단해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