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 국가경찰위 의결

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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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인공지능 CCTV 추가 도입,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거나 침입자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감지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인공지능 CCTV를 올해 360대에서 내년 600대로 확대하고, 신변보호 대상에게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도 내년 1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9월 나왔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개선 방안도 담겼다. 체크리스트는 가해자 입건 시 범죄수사경력, 112 신고 이력, 가석방 기간 여부 등을 경찰관이 직접 조회·확인해 가해자의 재범 위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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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활동을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 구속과 체포제도를 활용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에 대한 제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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