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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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사찰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조 전 장관은 과거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공작을 펼치는 등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국정원의) 문서에 비춰볼 때 심각한 음해성 내용이 존재한다"며 자료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며 지난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고 2008~2013년 사이의 사찰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법이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된데다 원고의 청구에 협조한 점, 국정원장의 대국민사과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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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본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만큼 결국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건별로 소멸시효를 따질지, 전체를 하나로 봐서 마지막 행위(사찰)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법리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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