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에 경찰관 향한 불만까지…연이은 분신 소동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서 분신 소동 남성 검거
파출소에서 소동 벌인 50대도 체포
경찰서 찾아 난동 부린 2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분신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이들이 연이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업비트 사무실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투자 실패로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일 경남 밀양시에서는 50대 남성 B씨가 만취 상태로 파출소에서 분신 소동을 부리다 체포됐다.
B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 받자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적발된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신을 체포한 해당 파출소에 수차례 방화를 언급하는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파출소 직원들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로 찾아가 분신할 것처럼 하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C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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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지난 2월 울산 남부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을 처리한 형사를 빨리 데려 오라"고 하며 볼펜으로 자해를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그는 3차례에 걸쳐 경찰서를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며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불러오라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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