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사의 보잉737맥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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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보잉737맥스 항공기 추락사고로 피소된 보잉 전·현직 임원들이 원고와 2억2500만달러(약 2677억원)에 합의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보잉사 임원과 기업 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한 보험사가 원고(주주)에 합의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또 합의조건으로 사내 문제를 다루는 옴부즈맨을 고용하며, 항공안전 전문지식을 가진 이사도 한 명 선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잉737맥스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추락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3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주주인 뉴욕주 퇴직연금과 콜로라도주 소방경찰연금이 안전점검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데이비드 캘훈 전 보잉 최고경영자(CEO) 등 전·현직 임원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캘훈 전 CEO는 사고 당시 이사회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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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은 다음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효력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발생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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