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무시·보도질주 등 오토바이 집중 단속
국토부, 경찰청, 17개 시도 합동…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한달간 오토바이를 비롯한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6~7월 실시한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2만8000건을 적발하고 고발,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5만3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3만7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1만4000건) ▲무등록 자동차(3000건) ▲불법명의자동차(1400건) 순으로 불법행위가 많았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1750여개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와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의 점검이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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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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