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e스포츠 구단 운영시 조세 감면" 이상헌 의원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내 e스포츠 종목을 지원하면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e스포츠,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건의 개정안에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e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구단을 설치하고 운영할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게임·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도입해 관련 제작기획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하며,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일반인이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콘텐츠 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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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 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며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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