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13일 집회 금지 통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이달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에 서울시가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2일 민주노총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노총이 13일 서울 도심에 약 1만명이 모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m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냈다.
서울시와 경찰은 제한 인원에 맞춰 낸 집회신고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한 인원을 두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였다 흩어지면서 생기는 방역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는) 인원 제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한다.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엔 100명 미만(99명)만 허용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충분히 안전하게 집회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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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행 집회 제한 인원 조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금지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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