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11월 한 달 동안 구매한도 50만원→100만원 상향
[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은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를 11월 한 달 동안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 누적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극복을 위해 구매한도를 상향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지류상품권 최대 30만원 구매한도로, 총 1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되면서 매출 및 소비 활성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역경기 침체 극복과 소비진작 및 카드형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카드 페이백 이벤트를 추진한 바 있다.
카드형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는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상권 활기를 위해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적은 카드 상품권의 사용액 5%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며 “소상공인들의 손실과 전반적인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사랑상품권 도입은 침체된 무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황인홍 군수가 공약으로 내건 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군민들에게 5000원권과 1만원권으로 유통을 시작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가맹점이 1116개로 크게 늘고, 682억원이 판매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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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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