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추가했지만… '이재명 흔적' 찾지 못한 檢
'대장동팀'에서 수사 마무리 가능성…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변경 과정 확보 못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핵심 인물들에게 배임 혐의를 얹었지만 정책 결정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와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공사 전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배임 공범 혐의로 나란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배임 혐의는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의 윗선을 확인할 유일한 계단으로 여겨졌다. 앞서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기소 후 열흘 만에 '배임' 카드를 꺼냈지만 일각에선 윗선 수사의 한계가 이미 설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에 취득하게 하며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을 담으며 피해자를 성남시가 아닌 성남도개공으로 특정했다.
본지 취재 결과, 시간차를 두고 진행한 성남도개공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정책 결정권자인 이 후보의 배임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사팀은 대장동 수사 초기인 지난 9월말, 성남도개공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유 전 본부장이 근무했던 기획본부 등에서 성남시청으로의 직접 보고건은 거의 찾지 못했다는 게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사팀이 성남도개공에서 확보한, 이 후보에 결재를 받은 대장동 문건은 '타 법인 출자승인' 등 1건에 불과했다. '사업 변경안 및 실시 계획 인가' 등의 문건도 추가 확인됐지만 이는 성남도개공의 자체 전결 사항으로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과는 거리가 멀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는 과정을 확인할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2015년 5월 27일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1400만원)를 상회해 발생되는 추가 이익금을 지분에 따라 별도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당일 오후 2시에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검토회의가 열려 전략사업팀장과 차장, 경영지원팀차장, 개발사업1팀장 등 4명이 참석했는데 현재로서는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후 과정이 이 후보에게 보고된 흔적도 없다. 전날 성남도개공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익배분이 처음 포함됐지만 내부 문서를 점검한 결과 확정이익이 어떤 논의 경로를 거쳐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이를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 후보 측은 정 변호사가 직접 보고한 적이 없으며 다만 실무자들 합동회의가 2∼3차례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모두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대장동 개발의 결정·승인권자인 이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떼놓기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공사의 재산 처분 사항이나 분양 가격 결정을 성남시장에게 사전 보고해야한다'는 성남도개공 정관이 있어 이번 사태를 일으킨 민간사업자들의 출자를 승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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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다.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핵심 인물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받아야 윗선 수사로 뻗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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