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억원대 온라인 공동구매 사기…경찰, 일당 1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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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물품대금 등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모(34)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엣지베베 등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물품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현혹해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송 시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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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약 1800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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